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하는 본인이라면 나이와 가구 유형을 확인한 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S2] 아래는 2026년 선정기준과 본인 방문 준비를 연결한 안내입니다.
한 사람만 신청해도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로 본다
기본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2026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값입니다.[S1]
따라서 월급 한 항목만 기준액과 비교해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재산 항목까지 반영한 조사 결과가 필요하며,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원칙적 제외와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S1]
본인 방문 전에 준비물을 나눈다
| 준비 항목 | 적용할 상황 | 창구에서 연결할 일 |
|---|---|---|
| 신분증 | 본인이 방문 | 신분 확인 뒤 신청서 작성[S2] |
| 지급받을 본인 계좌 통장사본 | 계좌를 정해 신청 | 지급 계좌를 신청 내용과 맞춤[S2] |
|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조사에 필요한 동의 준비[S2] |
| 전·월세 계약서 | 해당 임대차가 있는 경우 | 거주·재산 관련 자료로 제출[S2] |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등은 접수처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득·재산은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S2] 먼저 가진 서류를 이 표에 맞춰 나누면 모든 자료를 무작정 발급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중 경로를 고른다
방문한다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본인 신청 의사를 밝히고 준비물을 제출합니다. 배우자의 동의와 적용 서류는 위 표를 기준으로 맞춥니다. 대리 신청은 본인 방문과 별도로 신청자·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S2]
온라인을 선택하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의 신청안내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이동하거나 복지로의 기초연금 서비스에서 시작합니다.[S2] 여기서는 인증 뒤 개인별 입력 화면을 직접 시험한 절차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서류 작성이 어렵다면 같은 공식 안내가 제공하는 방문 경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와 지급을 구분해 마무리한다
접수 후에는 보완할 자료가 있는지와 선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하며,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했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됩니다.[S3] 미리 신청할 수 있는 달과 실제 지급 기준월을 같은 달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생일이 11월에 있는 사람은 10월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사전 신청의 지급 기준월은 11월입니다.[S2][S3] 이는 달을 구분하는 가정 예시이며 해당자의 수급 자격이나 지급액을 확정한 사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