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을 미리 등록하지 않아도 본인이 유효한 신분증을 들고 발급기관에 가서 직접 서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발급받는 방식은 없고, 용도와 필요시 수임인 정보를 알려 준 뒤 입력 내용 확인·출력물 서명·교부까지 끝내야 합니다.[S1][S2][S4] 이 글은 국내에서 직접 방문하는 성년 내국인의 일반적인 발급 흐름을 다룹니다.
도장을 등록하지 않았어도 본인이 방문한다
인감증명서는 사전에 신고한 인감을 증명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현장에서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별도의 서명 사전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장을 먼저 만들고 등록해야 하나’가 문제라면 본인서명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S2] 다만 서류 발급을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 경로가 맞지 않습니다. 본인서명은 대리발급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S2][S4]

그림 설명: 도장을 사전등록하는 대신 본인이 현장에서 서명한다.[S2]
방문처는 전국 시·군·구와 출장소, 읍·면·동사무소입니다. 의왕시 안내는 주소지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 발급기관을 안내합니다.[S4] 실제 방문할 창구를 찾을 때는 정부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의 접수·처리기관 조회를 사용합니다. 검색 결과를 온라인 발급 버튼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 민원 자체의 신청방법은 ‘방문’입니다.[S1]
종이 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출발점이 다르다
| 지금 필요한 것과 가능한 행동 | 선택할 경로 | 그렇게 고르는 이유 |
|---|---|---|
| 인감 사전신고 없이 본인이 창구에서 종이 확인서를 받아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방문 발급 | 현장에서 직접 서명하며 사전등록이 없다.[S1][S2] |
| 처음부터 집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쓰려 함 | 먼저 읍·면·동에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 | 최초 이용에는 방문 승인 단계가 선행한다. 일반 방문 확인서를 온라인 출력하는 기능과 다르다.[S1][S4] |
| 가족에게 신분증을 주고 대신 발급받으려 함 | 본인서명 경로를 선택하지 않음 | 수임인 정보를 기재할 수 있어도 발급 신청자는 본인이어야 한다.[S2][S4]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이용하는 별도 제도입니다.[S4] 종이 확인서를 당장 받아 제출하려는 독자가 전자 서비스의 승인과 인증 단계를 함께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출 요구가 종이 확인서인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인지부터 맞추면 서로 다른 절차를 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명패드 다음에는 입력 내용과 출력물을 확인한다
공식 절차를 실제 창구 행동으로 연결하면 다음 순서입니다. 신분증 제시만으로 발급이 끝나는 민원은 아닙니다.[S1][S4]
-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발급창구로 갑니다. 정부24 안내에는 별도의 신청서가 없다고 표시됩니다.[S1][S4]
- 창구에서 본인 확인을 받은 뒤 전자서명입력기에 성명을 정자로 서명합니다. 알아보기 어려운 그림 형태의 사인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S2][S4]
- 사용할 용도와,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정보를 구술 또는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관계공무원이 이를 전산에 입력합니다.[S4]
- 입력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름뿐 아니라 내가 말한 용도와 위임받은 사람 정보가 다른 거래로 바뀌지 않았는지 대조합니다.[S4]
- 이상이 없으면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고 확인서를 교부받습니다.[S4]

그림 설명: 전자패드 입력과 출력물 직접 서명은 별도 단계다.[S4]
전자패드에 입력하는 서명과 출력물에 직접 하는 서명은 서로 다른 동작입니다.[S4] 패드 입력을 마친 뒤 자리를 떠나기보다 내용 확인과 출력물 서명까지 이어 갑니다. 받은 확인서의 용도·수임인 정보가 제공한 내용과 다르면 제출하기 전에 창구에서 그 차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대조는 새 발급요건이 아니라 공식 입력·확인 절차를 끝내기 위한 실행 순서입니다.
수임인은 대신 발급받는 사람이 아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는 사용용도를 필수로 적고, 필요하면 수임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S2] 여기서 수임인은 거래나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확인서에 다른 사람 정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사람이 창구에 와서 내 서명 사실을 대신 발급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발급기관에는 본인이 가고, 이후 맡길 업무의 정보는 확인서에 반영합니다.[S2][S4]

그림 설명: 발급 신청자와 이후 거래 수임인의 역할을 구분한 그림.[S2][S4]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관련 업무를 맡기는 상황이라면 출발 전에 그 사람의 성명·주소와 사용할 용도를 받아 둡니다. 막연히 ‘제출용’이라고만 전달한 뒤 다른 용도에도 반복해서 쓸 서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용도와 수임인 정보가 각각 기재되기 때문입니다.[S2]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의 동행·동의나 재외국민의 부동산 매도용 추가서류는 조건이 별도로 있으므로 이 글의 성년 내국인 일반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S1][S4]
교부받은 뒤에는 관련 서면의 서명까지 연결한다
2026년 10월 7일 확인한 정부24 안내상 수수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입니다. 원래 1통당 600원이라는 금액과 한시 면제기간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S1] 행정안전부의 2025년 안내도 같은 면제 종료일을 제시합니다.[S3] 일부 지자체 비교표의 600원 표기만 보고 현재 비용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부24의 처리기간 ‘즉시’는 근무시간 내 3시간이라는 민원 처리 표기입니다. 모든 창구에서 몇 분 만에 받을 수 있다는 보장으로 바꾸지 않습니다.[S1] 발급 단계의 완료는 접수만 한 상태가 아니라,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출력물에 직접 서명한 확인서를 손에 받은 상태입니다.[S4]
제출 단계에서는 확인서만 건네고 끝내지 않습니다. 전주시 안내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했을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날인한 것으로 보는 관계를 설명합니다.[S2] 제출처의 해당 거래 서면에서 서명할 위치까지 이어서 처리하세요. 확인서 교부와 계약·등기·대출 등 개별 업무의 최종 처리 완료는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