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권과 유효한 보통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본인 방문으로 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발급 가능한 경찰서에 면허증·여권용 사진을 가져가 신청하고, 수수료 9,000원을 낸 뒤 발급된 책자를 받습니다. 여권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내국인은 여권 사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S1][S2] 구청에서는 국제면허만 따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미 여권이 있고 국제면허만 필요한 사람은 방문처부터 다르게 골라야 합니다.[S1]
국제면허는 국내면허를 바꾸는 갱신이 아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 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 운전을 위해 신청하는 별도 발급물입니다.[S2] 국내면허의 갱신이나 운전경력을 증명하는 문서와 목적이 다릅니다. 공단은 해외 운전 때 국제운전면허증·한국 운전면허증·여권을 함께 지참하도록 안내합니다.[S1]

국제면허 책자를 받아도 국내면허증을 함께 챙겨야 한다는 관계를 나타낸 개념도.[S1]
이 글은 국내면허가 유효한 내국인의 본인 방문 발급을 다룹니다. 면허 정지 중 발급은 유효기간의 시작점이 달라 같은 일정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S1] 발급물에 적힌 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나라·지역에서 같은 조건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캐나다처럼 주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른 곳은 목적지 관할 조건까지 따로 적용해야 합니다.[S1]
국제면허만 필요하면 시험장·경찰서로 간다
| 지금 필요한 업무 | 고를 방문 경로 | 선택 이유 |
|---|---|---|
| 여권은 있고 국제면허만 발급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발급 가능한 경찰서 | 국제면허 단독 신청 경로다.[S1][S2] |
| 여권 신청과 국제면허 신청을 함께 진행 | 공단과 협약한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 경로는 여권 신청과 동시 신청할 때만 가능하다.[S1] |
| 경찰서에 방문할 계획 | 해당 경찰서의 국제면허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체크카드 지참 | 공단이 경찰서 신청에 별도로 안내한 조건이다.[S1] |
정부24의 이 민원 안내에는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모두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적혀 있습니다.[S2] 이는 접수 뒤 민원 처리기간 안내입니다. 집에서 이동하는 시간과 현장 대기시간을 포함한 출국 전 준비시간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공항으로 이동하기 직전의 짧은 틈에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보장으로 읽어서도 안 됩니다.
공식 시작점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운전면허증 발급 → 국제운전면허증 안내와 정부24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페이지입니다.[S1][S2] 방문을 택했다면 온라인 신청 건을 별도로 만들 필요 없이 해당 기관의 발급 창구로 이어 가면 됩니다.
사진 파일이 아니라 여권용 사진 한 장을 챙긴다
본인 신청에는 운전면허증과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여권용 컬러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여권은 사본도 가능하며,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S1][S2] 여권을 안 가져가도 되는 조건과 국내면허를 해외에 안 가져가도 된다는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사진 바깥 크기와 머리 길이의 측정 위치를 구분한 개념도이며, 제출용 사진의 합격 견본은 아니다.[S3]
사진은 바깥 크기만 맞추면 끝나지 않습니다. 공단은 정수리부터 턱까지 머리 길이 3.2~3.6cm도 명시합니다.[S1] 외교부 사진 안내는 정수리를 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로 설명하고, 흰색 배경·정면 얼굴과 어깨·입을 다문 표정을 요구합니다. 일반 종이에 출력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고 인화지에 선명하게 인화해야 합니다.[S3]
온라인 사진파일의 픽셀 크기를 외우는 대신, 이번에는 방문 제출할 인화 사진을 고르세요. 사진 편집으로 얼굴 크기를 왜곡하거나 배경을 임의로 지운 사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S3] 사진관에 맡길 때에는 국제면허 신청용 여권 규격 사진이라고 알리고 촬영일·인화 크기·머리 길이를 함께 맞추는 편이 준비 목적에 맞습니다.
신청서 제출부터 책자 수령까지 이어 간다
- 선택한 기관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창구에서 본인 발급을 신청합니다. 정부24가 안내한 신청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입니다.[S2]
- 신청서와 사진을 제출하고 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을 받습니다. 여권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권 또는 사본을 제시하는 경로로 준비합니다.[S1][S2]
- 수수료 9,000원으로 접수합니다. 경찰서 경로에는 공단 안내대로 신용·체크카드를 가져갑니다.[S1][S2]
- 접수기관에서 처리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습니다. 정부24의 발급서류는 별지 제90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증입니다. 신청서 제출·결제만 끝난 상태와 실제 발급물을 받은 상태를 구분합니다.[S2]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납부한 뒤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제한도 있습니다.[S2] 이런 경우에는 사진을 다시 준비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발급이 막힌 사유가 해당 체납인지 구분하고, 납부 후 발급 절차로 돌아가야 합니다.
받은 책자에서 이름·서명·기간을 대조한다
책자를 받으면 여권의 영문 이름과 국제면허의 철자를 한 글자씩 대조하세요. 공단은 두 영문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며, 서명도 여권과 일치하도록 작성하라고 권합니다.[S1] 다른 표기가 보이면 출국 뒤 발견하도록 두지 말고 교부 창구에서 어느 항목이 다른지 제시해 바로잡을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같은 발급물이라도 목적지의 운전 인정 조건을 별도로 적용해야 한다는 개념도이며, 특정 국가의 허용 여부를 나타내지는 않는다.[S1]
일반적인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S1] 여행일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받은 책자와 국내면허증·여권을 함께 챙기면 국내 발급 준비는 마칩니다. 목적지의 운전 인정 조건과 렌터카 이용 조건까지 이 발급 절차가 대신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