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여권·분실

국제운전면허증 본인 방문 발급: 사진·접수처와 수령 뒤 대조

공식 출처 3개오류 제보

대한민국 여권과 유효한 보통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본인 방문으로 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발급 가능한 경찰서에 면허증·여권용 사진을 가져가 신청하고, 수수료 9,000원을 낸 뒤 발급된 책자를 받습니다. 여권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내국인은 여권 사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S1][S2] 구청에서는 국제면허만 따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미 여권이 있고 국제면허만 필요한 사람은 방문처부터 다르게 골라야 합니다.[S1]

국제면허는 국내면허를 바꾸는 갱신이 아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 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 운전을 위해 신청하는 별도 발급물입니다.[S2] 국내면허의 갱신이나 운전경력을 증명하는 문서와 목적이 다릅니다. 공단은 해외 운전 때 국제운전면허증·한국 운전면허증·여권을 함께 지참하도록 안내합니다.[S1]

여행용 받침 위에 운전대 무늬의 세로 책자와 인물 무늬의 가로 카드가 나란히 놓인 그림

국제면허 책자를 받아도 국내면허증을 함께 챙겨야 한다는 관계를 나타낸 개념도.[S1]

이 글은 국내면허가 유효한 내국인의 본인 방문 발급을 다룹니다. 면허 정지 중 발급은 유효기간의 시작점이 달라 같은 일정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S1] 발급물에 적힌 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나라·지역에서 같은 조건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캐나다처럼 주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른 곳은 목적지 관할 조건까지 따로 적용해야 합니다.[S1]

국제면허만 필요하면 시험장·경찰서로 간다

지금 필요한 업무 고를 방문 경로 선택 이유
여권은 있고 국제면허만 발급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발급 가능한 경찰서 국제면허 단독 신청 경로다.[S1][S2]
여권 신청과 국제면허 신청을 함께 진행 공단과 협약한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경로는 여권 신청과 동시 신청할 때만 가능하다.[S1]
경찰서에 방문할 계획 해당 경찰서의 국제면허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체크카드 지참 공단이 경찰서 신청에 별도로 안내한 조건이다.[S1]

정부24의 이 민원 안내에는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모두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적혀 있습니다.[S2] 이는 접수 뒤 민원 처리기간 안내입니다. 집에서 이동하는 시간과 현장 대기시간을 포함한 출국 전 준비시간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공항으로 이동하기 직전의 짧은 틈에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보장으로 읽어서도 안 됩니다.

공식 시작점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운전면허증 발급 → 국제운전면허증 안내와 정부24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페이지입니다.[S1][S2] 방문을 택했다면 온라인 신청 건을 별도로 만들 필요 없이 해당 기관의 발급 창구로 이어 가면 됩니다.

사진 파일이 아니라 여권용 사진 한 장을 챙긴다

본인 신청에는 운전면허증과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여권용 컬러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여권은 사본도 가능하며,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S1][S2] 여권을 안 가져가도 되는 조건과 국내면허를 해외에 안 가져가도 된다는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세로 사진 틀의 네 모서리와 머리 윤곽의 정수리부터 턱까지를 따로 표시한 그림

사진 바깥 크기와 머리 길이의 측정 위치를 구분한 개념도이며, 제출용 사진의 합격 견본은 아니다.[S3]

사진은 바깥 크기만 맞추면 끝나지 않습니다. 공단은 정수리부터 턱까지 머리 길이 3.2~3.6cm도 명시합니다.[S1] 외교부 사진 안내는 정수리를 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로 설명하고, 흰색 배경·정면 얼굴과 어깨·입을 다문 표정을 요구합니다. 일반 종이에 출력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고 인화지에 선명하게 인화해야 합니다.[S3]

온라인 사진파일의 픽셀 크기를 외우는 대신, 이번에는 방문 제출할 인화 사진을 고르세요. 사진 편집으로 얼굴 크기를 왜곡하거나 배경을 임의로 지운 사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S3] 사진관에 맡길 때에는 국제면허 신청용 여권 규격 사진이라고 알리고 촬영일·인화 크기·머리 길이를 함께 맞추는 편이 준비 목적에 맞습니다.

신청서 제출부터 책자 수령까지 이어 간다

  1. 선택한 기관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창구에서 본인 발급을 신청합니다. 정부24가 안내한 신청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입니다.[S2]
  2. 신청서와 사진을 제출하고 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을 받습니다. 여권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권 또는 사본을 제시하는 경로로 준비합니다.[S1][S2]
  3. 수수료 9,000원으로 접수합니다. 경찰서 경로에는 공단 안내대로 신용·체크카드를 가져갑니다.[S1][S2]
  4. 접수기관에서 처리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습니다. 정부24의 발급서류는 별지 제90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증입니다. 신청서 제출·결제만 끝난 상태와 실제 발급물을 받은 상태를 구분합니다.[S2]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납부한 뒤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제한도 있습니다.[S2] 이런 경우에는 사진을 다시 준비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발급이 막힌 사유가 해당 체납인지 구분하고, 납부 후 발급 절차로 돌아가야 합니다.

받은 책자에서 이름·서명·기간을 대조한다

책자를 받으면 여권의 영문 이름과 국제면허의 철자를 한 글자씩 대조하세요. 공단은 두 영문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며, 서명도 여권과 일치하도록 작성하라고 권합니다.[S1] 다른 표기가 보이면 출국 뒤 발견하도록 두지 말고 교부 창구에서 어느 항목이 다른지 제시해 바로잡을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운전대 무늬 책자에서 두 지역의 자동차 길로 선이 갈라지고 오른쪽 길 앞에는 차단 경계가 있는 그림

같은 발급물이라도 목적지의 운전 인정 조건을 별도로 적용해야 한다는 개념도이며, 특정 국가의 허용 여부를 나타내지는 않는다.[S1]

일반적인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S1] 여행일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받은 책자와 국내면허증·여권을 함께 챙기면 국내 발급 준비는 마칩니다. 목적지의 운전 인정 조건과 렌터카 이용 조건까지 이 발급 절차가 대신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S1]

출처와 확인 기준

본문 자료 확인일: 2026-10-16. 이후 변경 사항은 연결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S1] 한국도로교통공단, 국제운전면허증(수정일 미표시; 발급기관·사진·지참물·유효기간·이름)
  2. [S2] 정부24,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내용 변경·확인 2026-09-14; 신청·처리·서식·체납)
  3. [S3]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 사진(규격 안내 2022-10 개정 표시; 현행 페이지의 크기·배경·품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