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에서 반려견을 처음 등록하려는 소유자는 신분증을 챙겨 개와 함께 관내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합니다. 내장형 또는 외장형 장치를 선택해 신청하고, 등록번호가 부여된 뒤 공식 조회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일반 인식표를 사서 달아 주는 것만으로 첫 등록이 끝나지는 않습니다.[S1][S2][S3]
온라인 조회는 가능해도 첫 등록에는 반려견을 데려간다
이 안내는 강동구에서 가정의 반려견을 소유자 본인이 처음 등록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등록 신청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키우던 개가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S1][S3]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는 등록확인과 등록증 출력 메뉴가 있지만, 최초 등록은 장치를 장착해야 하므로 동물을 동반한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소유자 정보만 입력해 첫 등록을 끝내려 하지 말고 방문 경로로 시작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대리 신청에는 위임장·신분증 사본 등이 추가되므로 아래 본인 방문 절차와 준비물이 다릅니다.[S2]

첫 등록에는 장치를 장착할 반려견도 함께 방문합니다.[S2]
내장형과 외장형은 등록수수료만 비교하지 않는다
강동구가 안내하는 비용은 등록수수료와 장치비용을 합친 금액입니다. 장치비용은 대행 동물병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수수료를 최종 결제액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S1]
| 선택 | 기본 등록수수료와 별도 비용 | 선택할 때 따질 점 |
|---|---|---|
| 내장형 | 1만 원 + 장치비용 | 몸 안에 장착하는 방식입니다. 농식품부는 외장형의 분실·훼손 우려를 이유로 내장형을 권장합니다.[S1][S6] |
| 외장형 | 3천 원 + 장치비용 | 몸 밖에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처음 비용뿐 아니라 장치를 잃거나 망가뜨렸을 때의 관리도 고려해야 합니다.[S1][S2] |
외장형은 마이크로칩이 펜던트 안에 들어 있는 장치입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새기는 일반 인식표와 구별해야 합니다. 매장에서 목걸이용 태그를 샀다는 사실만으로 동물등록 신청과 장치 부착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S2][S8]

외장형 등록장치 속 칩과 일반 목걸이용 태그의 차이를 나타낸 개념도이며, 실제 제품 내부 구조를 옮긴 도면은 아닙니다.[S8]
지정 병원을 고른 뒤 신청서와 장치 장착을 함께 마친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반려동물 등록 조회 → 반려동물 등록 → 동물등록 대행기관 조회를 엽니다. 시도는 서울특별시, 시군구는 강동구로 좁혀 조회하고 목록의 업체명·전화번호·주소를 봅니다. 일반 동물병원 검색과 달리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된 기관의 목록입니다.[S4]
- 고른 병원에 처음 등록할 반려견임을 알리고, 원하는 내장형·외장형 취급 여부와 장치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을 물어봅니다. 공식 목록도 방문 전 연락을 안내합니다. 장치를 인터넷에서 먼저 주문하기보다 실제로 등록을 맡길 기관의 취급 방식에 맞춰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S1][S4]
- 소유자 신분증과 반려견을 함께 데리고 방문합니다. 신청서에 소유자와 동물 정보를 적고 등록방식을 정해 수수료를 납부한 뒤 장치 장착 절차를 진행합니다.[S1][S2]
- 신청 때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등 소유자 정보와 개의 이름·성별·중성화 여부·품종·털색 등을 대조합니다. 등록에는 개의 정보와 소유자 정보가 함께 기록됩니다. 개의 이름과 소유자 이름을 바꾸어 적지 않았는지도 살핍니다.[S8]
신청서 제출과 장치 장착 다음에는 지자체의 등록 처리와 등록증 발급이 이어집니다. 시행령은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동물에 장치를 장착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고 시스템에 등록사항을 관리하도록 정합니다. 장치를 달았다는 사실과 행정 등록이 확인되는 상태를 구별해야 합니다.[S3]
등록번호를 받으면 소유자 정보와 짝지어 조회한다
처리 후 등록번호를 받으면 반려동물 등록 조회 → 동물등록확인을 엽니다. 공개 확인 폼에서 ‘소유주’와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골라 소유자 이름과 동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합니다. 이 폼은 등록번호와 소유자 정보로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곳이며, 자세한 정보는 별도의 동물등록 정보조회로 안내합니다.[S5]
조회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새 등록을 신청하기보다, 입력한 번호가 동물등록번호인지와 이름이 신청한 소유자의 이름인지부터 대조하세요. 두 정보가 맞는데도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면 신청한 병원에 접수일·소유자 이름·등록번호를 전하고 지자체 등록 처리가 끝났는지 물어봅니다. 이는 조회 실패만으로 미등록을 확정하지 않기 위한 순서입니다.[S3][S5]
등록증이 필요하면 같은 사이트의 동물등록증 출력으로 들어갑니다. 회원가입 후 본인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동물등록 정보를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개 확인 폼으로 등록 여부만 조회하는 것과 달리 소유자의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S7][S5]
등록을 마쳐도 산책할 때는 인식표를 착용한다
외출할 때는 개의 이름·소유자 연락처·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내장형으로 등록했다는 이유로 몸 밖의 인식표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등록장치와 인식표는 역할이 다르므로, 외장형을 택했더라도 겉면에 필요한 정보가 표시됐는지 따로 살핍니다.[S2]

산책할 때 잡는 목줄과 목걸이에 매다는 인식표의 위치를 보여주는 배치 예시입니다.
외장형 목걸이를 잃거나 파손해 재발급이 필요하면 30일 이내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장치가 사라진 자리에 일반 태그만 달아 원래 등록장치를 대신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S2]
2026년 9~10월은 농식품부가 공지한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누락을 이 기간에 바로잡으면 해당 과태료가 면제되는 안내이며, 장치 구입비나 등록수수료까지 모두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규 등록의 30일 기한도 따로 적용됩니다.[S6][S1][S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