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한 인감도장을 잃어버렸거나 닳아서 바꾸려는 미추홀구 주민은 새 도장과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 변경 신고를 합니다. 도장을 새로 파는 일과 행정기관의 등록을 바꾸는 일은 별개이며, 제출할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면 변경 처리 뒤에 발급을 추가로 신청합니다. [S1][S2][S3]
이 글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고 후견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성년 내국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처음 등록하는지, 이미 신고한 도장을 바꾸는지 나눈다
인감은 도장 자체의 상품명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신고해 둔 인영, 곧 찍힌 모양과 연결됩니다. 미추홀구는 신고한 인감을 인감대장에 올리는 신고 업무와 그 인감을 증명하는 증명서 발급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이미 등록한 도장이 있다면 분실·마멸 때문에 새 도장을 쓰는 경우는 변경 신고에 해당합니다. [S1][S2]
| 지금 필요한 일 | 창구에서 요청할 업무 | 구별하는 이유 |
|---|---|---|
| 한 번도 인감을 신고하지 않았음 | 최초 인감 신고 | 미추홀구 안내상 최초 신고는 무료다. [S1] |
| 신고한 도장을 잃어버렸거나 닳아 새 도장으로 바꿈 | 인감 변경 신고 | 새 도장을 마련한 뒤 등록된 인영을 바꾸며 기본 수수료는 회당 600원이다. [S1][S2] |
| 등록한 도장은 그대로이고 제출할 서류만 필요함 | 인감증명서 발급 | 도장 변경 없이 증명서를 받는 별도 업무다. 방문 발급 기본 수수료는 1통당 600원이다. [S1] |
분실했다면 없는 옛 도장을 가져오려고 절차를 멈추지 마세요. 분실을 변경 사유로 안내한 민원에서 필요한 것은 새로 등록할 도장과 신분증입니다. 다만 단순히 증명서 한 통을 받는 것으로 도장 변경까지 요청한 셈이 되지는 않습니다. 창구에서 ‘기존 인감을 새 도장으로 변경하려고 한다’고 업무를 분명히 말합니다. [S1][S2]
새 도장은 손잡이보다 찍히는 면을 살핀다
도장을 준비할 때에는 성명, 규격, 변형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부평구 민원편람은 인감과 신고하는 성명의 일치,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규격, 변형되기 쉬운 재질인지를 심사 항목으로 제시합니다. 크기는 긴 손잡이가 아니라 찍히는 면의 가로·세로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S2]

손잡이 길이와 찍히는 면의 두 방향 치수를 구별합니다. [S2]
새 도장을 주문한다면 먼저 신분증의 본인 이름과 새길 이름을 맞추고, 찍히는 면의 두 방향 크기를 전달하세요. 겉모양이 비싸 보이는지보다 신고 심사 항목에 맞는지를 먼저 고르는 순서입니다. 도장의 크기가 작아도 이름이 다르거나 재질이 쉽게 변형되면 규격 하나만 맞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S2]

형태를 유지하는 물체와 쉽게 휘는 재질의 차이를 나타낸 개념도입니다.
주소지 창구에서 본인 확인부터 변경 처리까지 마친다
미추홀구의 변경 신고 안내는 방문 장소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출장소로 정합니다. 증명서 방문 발급은 전국 기관을 안내하지만, 이 글의 변경 신고는 내 주민등록 주소지 창구로 갑니다. 정부24에서 일부 인감증명서를 온라인 발급할 수 있다는 안내를 도장 변경도 인터넷으로 된다는 뜻으로 읽지 않습니다. [S1]
- 새 도장과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인정되는 본인 신분증을 챙깁니다. 공무원증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은 미추홀구 안내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S1]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 변경 신고를 요청하고 분실·마멸 등 변경 사유를 알립니다. 본인 확인과 새 도장의 성명·규격·재질 검토를 받습니다. [S1][S2]
- 새 인영 신고와 대장 정리를 거쳐 신고 처리를 마칩니다. 연수구 편람이 제시하는 처리 흐름도 ‘본인 확인 → 새로운 인영 신고 → 공부 정리 → 신고 처리’입니다. [S3]
- 자리를 떠나기 전, 방금 가져온 도장으로 변경 신고가 처리된 상태인지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도장만 보여 주었거나 증명서 발급만 신청한 상태와 구별하기 위한 마지막 대조입니다. [S1][S3]

새로 등록할 실물 도장을 본인이 창구에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S1]
편람의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이를 대기 인원과 관계없이 몇 분 안에 끝난다는 약속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서면 신고 요건이 있으므로 가족에게 신분증과 새 도장만 맡기는 방법으로 대체하지 마세요. 미추홀구는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 거주 등 방문 불가 사유와 그 입증서류를 요구합니다. [S1][S3]
증명서까지 필요하면 변경 후 따로 신청한다
오늘의 목적이 도장 변경뿐이면 새 인영의 변경 처리가 끝난 것이 완료 상태입니다. 거래 제출용 인감증명서도 필요하다면 이어서 발급을 요청하고 받은 증명서의 성명과 인영을 새 도장에 맞춰 대조합니다. 변경 신고와 증명서 교부는 같은 단계가 아니므로 ‘변경했으니 서류도 자동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S1][S3]
감면이 없는 기본액으로 변경 신고 한 번과 방문 증명서 한 통을 함께 처리한다면 600원+600원=1,200원입니다. 앞의 600원은 변경 업무, 뒤의 600원은 증명서 한 통의 비용입니다. 한 번도 신고하지 않은 최초 등록을 이 계산에 넣거나, 증명서 여러 통을 한 통의 비용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S1]
출처와 확인 기준
[S1] 미추홀구, 인감신고/발급 — 최종 수정 2025-04-02, 신고 장소·방문 준비물·발급과 비용 구별: https://www.michuhol.go.kr/main/content.do?sq=71 [S2] 부평구, 인감(변경)신고 민원편람 — 발행·수정일 미표시, 분실·마멸과 도장 심사 항목: https://www.icbp.go.kr/petition/petitionDetail.do?catecd=02&peti_seq=753&pgno=34 [S3] 연수구, 인감 변경신고 — 발행·수정일 미표시, 새 인영 신고부터 처리까지의 흐름: https://www.yeonsu.go.kr/main/general/civil/manual.asp?page=v&seq=126
출처 확인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