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민등록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사진을 내고 본인확인과 지문등록을 마쳐 신청합니다. 사진이 붙은 공적 증명서가 없다면, 신분증을 지참한 부모 등 허용된 가족의 동행으로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혼자 대신 신청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S1]
여기서는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사람이 17세가 되어 처음 발급받는 경우를 다룹니다. 국적 취득·회복이나 영주귀국에 따른 첫 발급은 신청기간의 시작점이 달라 이 글의 생일 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S1]
생일 당일부터가 아니라 다음 달부터 신청한다
신청기간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2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에 17세가 되는 사람이라면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가 이 기준을 적용한 기간입니다. 실제 발급통지서나 공고문에도 신청기간이 적힙니다. [S1]
신청할 주민센터를 고를 때 집 근처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고, 수령도 희망하는 읍·면·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신청하고 받을 곳도 그곳으로 정하는 식으로 이동 계획에 맞출 수 있습니다. [S1][S2]
본인확인 서류가 없으면 누가 함께 갈 수 있나
제출할 증명서와 동행인 중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릅니다. 단순히 얼굴이 찍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생증이나 사원증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 주체가 아래 조건에 맞는지까지 보아야 합니다. [S1]
| 준비할 수 있는 것 | 본인확인 방법 | 빠뜨리지 않을 조건 |
|---|---|---|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진 부착 증명서 | 그 증명서로 본인임을 밝힌다 | 사진뿐 아니라 발급 주체도 맞아야 한다. [S1] |
| 주민등록지 통·이장의 서면 확인서 | 서면 확인서를 이용한다 | 아무 지인의 확인서로 대신하지 않는다. [S1] |
| 함께 갈 수 있는 가족·세대원 |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동행해 확인한다 | 동행인은 자신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한다. [S1] |

본인확인을 돕는 가족이 함께 가더라도 신청인도 방문합니다. [S1]
부모는 직계혈족에 해당합니다. 형제자매라는 관계만으로 위 동행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인지 등 안내된 범위로 판단하세요. 조건에 맞는 부모가 동행한다면 신청인의 사진과 부모의 신분증명서를 각각 챙기고, 신청인도 함께 창구에 갑니다. [S1]
사진은 크기와 촬영 시점을 함께 맞춘다
방문 신청에는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 사진 한 장이 필요합니다. 모자를 벗은 정면 상반신 사진을 준비합니다. 옅은 단일색 배경도 가능하며, 행정안전부는 배경이 없거나 흰색인 사진을 권장합니다. [S1][S3]

모자를 벗고 정면을 바라보는 상반신 촬영 모습입니다. [S3]
옆모습, 눈을 감은 사진, 초점이 흐려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피합니다. 사진규격이 맞아도 얼굴 크기가 입력에 적합하지 않거나 본인확인이 어렵다면 교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속 사진을 보여 주는 것과 방문 접수용 인화 사진을 제출하는 것은 다르므로, 창구에 가져갈 한 장을 준비하세요. [S3]
접수할 때 지문과 수령 장소 선택까지 마친다
- 신청기간 안에 본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진 한 장을 제출하고, 준비한 증명서 또는 동행인 등으로 본인임을 밝힙니다. [S1]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문을 찍습니다. 신청서에서 IC칩 포함 여부와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S1]
- 직접 받으려면 실제로 다시 갈 수 있는 읍·면·동을 수령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등기우편을 선택하면 안내된 등기료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S1][S2]
신규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행정안전부 안내에 적힌 등기료는 3,800원이며 우편요금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수령의 발급수수료와 우편수령에 드는 비용을 같은 항목으로 보지 않습니다. [S1]
정부24에서 먼저 신청할 계획이라면 사진파일 제출만으로 끝내지 마세요. 선택한 지문등록기관에 6개월 이내 본인이 방문해 지문등록을 마쳐야 발급신청이 완료됩니다. 기간 내 지문을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 반려됩니다. 앞 절의 ‘17세 다음 달부터 12개월’은 발급 대상자의 신청기간이고, 이 6개월은 온라인 신청 뒤 남은 지문등록 기한입니다. [S1]

사진 파일을 제출한 뒤에도 본인이 방문해 지문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S1]
신청한 날과 새 증을 받는 날은 다르다
제작·이송에는 행정안전부 안내상 2주가 소요되며 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하고 산간·도서는 하루가 더 걸립니다. 신청 당일 실물 증을 받는 절차로 일정을 짜지 않습니다. 방문수령은 신청 때 지정한 기관에서 마치고, 신청한 사실과 실제 교부받은 상태를 구별하세요. [S1]
본인이 받기 어렵다면 방문수령의 대리수령 범위는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며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때의 본인 지문등록을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은 본인이, 수령은 정해진 범위에서 대리인이 가능하다는 차이를 기준으로 방문을 나누면 됩니다. [S1][S2]
출처와 확인 기준
[S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 국내 첫 발급·본인확인·지문·비용·수령 안내, 개별 수정일 미표시. https://www.mois.go.kr/frt/sub/a06/b06/IDCard_2/screen.do
[S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개요 — 전국 신청·수령과 대리수령 범위, 개별 수정일 미표시. https://www.mois.go.kr/frt/sub/a06/b06/IDCard/screen.do
[S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사진 — 규격과 교체 사유, 개별 수정일 미표시. https://www.mois.go.kr/frt/sub/a06/b06/IDCard_5/screen.do
출처 확인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