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에서 혼인당사자 한 사람이 방문해 신고하려면 두 사람의 의사가 반영된 혼인신고서, 양쪽 신분증과 미방문자의 도장을 준비합니다. 성년 증인 두 명은 신고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되며 창구까지 동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서를 낸 뒤에는 접수 상태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상태를 나누어 확인합니다.[S1][S2][S3]
증인은 미리 서명하고 당사자만 방문할 수 있다
이 안내는 성년인 한국인 남녀가 국내에서 일반적인 혼인신고를 하고, 당사자 중 한 명이 동작구청을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의 동의, 외국 국적 당사자의 혼인요건 서류, 외국에서 이미 성립한 혼인의 신고는 추가 자료가 필요한 별도 경우입니다.[S5]
혼인신고서에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 증인 두 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증인란의 인적 사항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인의 서명까지 마친 것은 아닙니다. 증인에게 미리 작성받아 가져가세요. 안양시의 같은 신고 안내도 증인이 직접 서명·날인하되 출석은 불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S1][S2]

증인 두 사람의 서명·날인은 방문 전에 받아 둘 수 있습니다.[S1][S2]
증인까지 네 사람의 일정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점과,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혼인 의사까지 대신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은 다릅니다. 법원 안내의 신고자격은 혼인당사자이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서류를 들고 가는 경우에도 양 당사자의 신고 의사와 서명·날인을 먼저 갖춥니다.[S5]
한 명이 갈 때도 양쪽 신분증을 가져간다
동작구 안내는 한쪽만 방문할 때 방문자의 신분증, 미방문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요구하며, 도장은 성명 전부가 기재된 것으로 안내합니다. 증인이 서명해도 된다는 규정을 보고 미방문 당사자의 도장까지 빼지 마세요.[S1]
| 방문 가능한 상황 | 준비와 다음 행동 |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 |
|---|---|---|
| 두 당사자 모두 방문 | 각자의 신분증을 가져가 신고 | 두 사람의 신분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S1] |
| 한 사람만 방문, 상대방 신분증 있음 | 양쪽 신분증과 미방문자의 도장을 준비 | 한 사람 방문이라도 두 당사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S1] |
| 미방문자의 신분증이 없고 신고서에 날인 | 인감도장·인감증명서 경로로 준비 | 일반 도장만 가져가는 경우와 다릅니다.[S1] |
| 미방문자의 신분증이 없고 신고서에 서명 | 미방문자의 서명공증 준비 | 이름을 대신 써 주는 것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S1] |
신분증은 사진이나 사본으로 바꾸지 말고 원본을 준비합니다. 안양시 안내도 혼인당사자 신분증 원본을 명시합니다. 상대방의 신분증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위 표의 공증·인감 경로를 먼저 정해야 창구에서 다시 준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S1][S2]

방문자 한 명이 두 당사자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개념도입니다.[S1]
당사자 정보 옆의 부모 항목도 채운다
동작구 혼인신고 안내의 서식다운로드에서 신고서를 받습니다. 당사자의 성명·본·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뿐 아니라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항목도 준비해야 합니다. 안양시의 신고서 작성 안내에 이 항목들이 열거돼 있습니다.[S1][S2]
본인 정보만 적고 상대방이나 부모 항목을 비워 두지 않도록, 두 사람이 각자 자기 쪽 정보를 준비해 신고서에 합칩니다. 양부모가 있는 경우 해당 항목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림은 각 당사자와 부모의 관계를 단순화한 것이며, 모든 가족 형태나 서식 항목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S2]

각 당사자의 부모 정보를 따로 준비하는 관계를 나타낸 개념도입니다.[S2]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전산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류 이름이 나열돼 있다고 모두 미리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가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별도 협의서를 첨부하는 조건도 있습니다.[S1][S5]
접수한 날에 증명서까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작성한 신고서와 신분확인 자료를 가지고 동작구청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 업무 창구로 갑니다. 접수 때는 당사자 중 한 명이 제출한다는 점을 밝히고 신고서와 양쪽 신분확인 자료를 제시합니다.[S1][S5]
신고서 제출 후 등록 내용을 확인하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증명서발급 → 혼인관계증명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증명서에는 본인·배우자와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과거 혼인만 골라 내는 특정증명서는 이번 혼인의 기록을 확인하려는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S3][S4]
- 신청인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본인확인용 추가 정보로 본인 등록기준지 또는 부모·배우자·자녀 중 한 명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이어 안내된 인증수단으로 본인을 확인합니다.[S4]
- 발급대상자는 본인, 증명서 종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종류는 일반증명서로 선택합니다.[S3][S4]
-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와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기록만 보려면 수령방법에서 화면 열람을, 제출용 출력물이 필요하면 직접 인쇄를 선택합니다.[S4]
- 신청하기를 눌러 표시된 본인·배우자와 현재 혼인 사항을 대조합니다. 인터넷 열람·발급은 무료로 안내됩니다.[S3][S4]
아직 기록이 나타나지 않으면 같은 신고서를 다시 내지 말고, 처음 접수한 창구에 접수일과 두 당사자 정보를 알려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동작구 가족관계등록팀의 공개 연락처는 02-820-1875입니다. 등록이 끝났다고 안내받았는데 배우자나 혼인 사항이 다르게 나오면 열람한 내용과 접수 정보를 함께 제시해 그 차이를 짚습니다.[S1][S3]
출처와 확인 기준
[S1] 동작구청, 혼인신고 — 2025-11-20 수정, 방문 인원별 신분증·도장 및 첨부서류: https://dongjak.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32
[S2] 안양시청, 혼인신고 — 수정일 미표시, 증인 불출석·원본 신분증·신고서 작성 항목: https://www.anyang.go.kr/main/contents.do?key=1633
[S3] 대한민국 법원, 혼인관계증명서 — 수정일 미표시, 기재사항·교부청구 안내: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7&guideCd=0000007003&guideYn=Y
[S4]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 수정일 미표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절차: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9&guideCd=0000009001&guideYn=Y
[S5] 대한민국 법원, 혼인 신고 — 수정일 미표시, 신고자격·일반 및 예외 첨부서류: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8&guideCd=0000008007&guideYn=Y
출처 확인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