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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장애인 자동차표지 신청: 본인·보호자 운전용과 교부 확인

공식 출처 5개오류 제보

철원군에 사는 등록장애인이 본인 소유 차량의 자동차표지를 처음 신청하려면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고 그곳에서 표지를 받습니다. 차가 내 명의여도 운전할 수 없다면 ‘보호자 운전용’이 될 수 있고, ‘주차가능’ 여부는 보행상 장애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S1][S3]

아래는 대한민국 국민인 등록장애인의 본인 명의 소유 차량을 기준으로 한 방문 안내입니다. 가족·법인 명의나 임차 차량의 자격까지 같은 조건으로 넓히지 않습니다.

명의와 운전 가능 여부를 함께 본다

철원군 안내는 본인 명의 자동차에 ‘본인 운전용’을 원칙으로 하되, 미성년자이거나 운전면허가 없어 본인이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 운전용’을 발급한다고 설명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이름 하나만 보고 표지 종류를 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S1]

본인 명의 차량을 쓰는 상황 신청 때 설명할 내용 판단 이유
장애인 본인이 운전할 수 있고 직접 운전함 본인 명의·본인 운전 사실 본인 운전용이 원칙인 경우다.[S1][S3]
운전면허가 없어 보호자가 운전함 차 소유자는 본인이지만 운전자는 보호자임 운전할 수 없는 본인 소유 차량도 보호자 운전용으로 구분한다.[S1]
미성년자 본인 명의 차를 보호자가 운전함 미성년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 관계 본인 명의라는 이유로 본인 운전용이 되지 않는다.[S1]

같은 청록색 옷의 성인이 왼쪽 차에서는 운전대 앞에, 오른쪽 차에서는 조수석에 앉은 모습

차량 명의와 실제 운전하는 사람을 나눠 보는 개념도입니다.[S1][S3]

이 표의 ‘보호자 운전용’은 표지의 운전자 구분입니다. 방문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한 표가 아닙니다. 대리 접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철원군 담당 부서에 방문할 사람과 장애인 본인의 관계를 말하고 필요한 위임·본인확인 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공개 민원편람의 문의 번호는 033-450-5745입니다.[S1]

주차가능 판정은 운전자 구분과 별개다

‘본인 운전용인가, 보호자 운전용인가’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가’는 다른 질문입니다. 철원군은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진천군의 설명도 차량 명의에 따른 운전자 구분과 보행상 장애에 따른 주차 구분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S1][S2]

왼쪽에는 운전대를 잡은 사람과 동승자가, 오른쪽에는 주차칸 안의 차가 따로 놓인 그림

운전자 구분과 주차가능 판정은 별개의 기준입니다.[S1][S2]

장애인으로 등록됐다는 사실만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진천군 안내는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나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에 따른 판정을 제시합니다. 적용 여부는 신청 과정에서 확인받아야 하므로, 표지 종류를 예상해 먼저 전용구역을 이용하지 않습니다.[S2]

교부받은 뒤에도 조건이 남습니다.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이용 대상자가 탑승하지 않은 채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보호자가 혼자 차를 쓰는 상황과 장애인이 함께 이동하는 상황을 구별하세요.[S4]

신청서와 담당자가 조회하는 자료를 나눈다

철원군 민원편람의 ‘서식’에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개정 2025.12.31.)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창구에 제출할 신청서와 담당자가 확인하는 차량 자료를 나눠 준비하면 됩니다. 해당 안내는 신규 발급의 자동차등록원부 갑·을을 담당공무원 확인 자료로 분류하므로, 모든 신청자에게 별도 발급본이 필수라고 안내하지 않습니다.[S1]

현행 시행규칙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도록 하며,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철원군 편람의 담당자 확인 자료와 이 예외를 함께 보면,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차량 서류를 전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S5]

자료 이 글의 본인 소유 차량 신규 신청에서 할 일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표지 신규 발급 신청에 사용한다.[S1][S3]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신규 발급 시 담당자가 확인하는 자료다.[S1]
시설대여·임차계약서 사본 대여·임차한 자동차에만 해당한다. 본인 소유 차량 신청에 일률적으로 추가하지 않는다.[S1][S3]
기존 자동차표지 훼손·기재사항 변경 재발급에 해당한다. 첫 신청에는 기존 표지가 없다.[S1]

등록장애인이 처음 신청한다는 이유로 새 의사진단서를 일괄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법제처의 표지 발급 안내에서 신청 첨부용 의사진단서는 재외동포·외국인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 판정에 추가 평가가 필요한 문제는 이 첨부 조건과 따로 다뤄야 합니다.[S3]

주소지 창구에서 신청과 교부를 이어 간다

  1. 철원군 공식 민원편람에서 위 신청서를 열고, 본인 명의 차량의 신규 표지 신청에 사용할 양식인지 맞춥니다.[S1]
  2.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면 그 차이를 함께 설명합니다.[S1][S3]
  3. 담당자의 차량·장애 관련 사항 확인과 표지 구분을 거쳐 발급받습니다. 철원군이 안내한 수령 방법도 읍·면 주민센터 방문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S1]
  4. 받은 표지의 차량번호, 본인·보호자 운전 구분, 주차가능·불가 표시가 신청 대상 및 처리 결과와 맞는지 읽습니다. 다른 차의 번호이거나 운전자 구분에 의문이 있으면 교부 창구에서 바로 정정을 요청합니다.[S1][S3]

편람의 처리기간은 ‘즉시’로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추가 판정이 필요한 상태를 이미 발급 요건이 확인된 신청과 같게 생각해 당일 교부를 보장받았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접수만 마친 상태와 실제 표지를 받은 상태를 구분하고, 보완 요청이 있으면 어떤 판정·자료가 남았는지 그 창구에서 받아 이어 갑니다.[S1][S2]

차량을 바꾸면 기존 표지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파란 소형차와 회색 승용차 사이에 칸막이가 있고 파란차 곁에 퍼즐 조각이 놓인 그림

기존 표지를 다른 차에 옮겨 쓰는 대신 차량 변경에 따른 재발급을 신청합니다.[S3]

차량번호 등 표지 기재사항을 바꾸려면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기존 표지,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춰 주소지 읍·면 창구로 이어 가는 절차입니다. 표지를 분실한 경우에는 기존 표지 제출의 예외가 있으므로, ‘기존 것이 있어야만 재발급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S1][S3]

기존 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등록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하던 표지를 반납해야 합니다. 새 차를 샀으니 예전 표지를 옮겨 붙이는 방식으로 마치지 말고, 기존 차량에 쓰던 표지 반납과 새 차량에 맞는 신청·변경 처리를 나눠 진행하세요.[S3]

출처와 확인 기준

[S1] 철원군 민원편람,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발급(재발급)신청. 업데이트 2026-09-02 — https://www.cwg.go.kr/www/selectMinwonWebView.do?deptCode=DEPTF_05&key=56&minwonNo=104

[S2] 진천군, 장애인차량 표지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중 표지 구분. 수정일 미표시 — https://www.jincheon.go.kr/site/welfare/sub.do?menukey=1041

[S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작성 기준 2026-09-15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3&ccfNo=2&cciNo=1&cnpClsNo=1

[S4] 동작구, 전용주차구역관리 중 단속 대상. 업데이트 2024-01-23 — https://dongjak.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73

[S5]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28조. 공포 2025-12-31, 시행 2026-07-01 — https://law.go.kr/LSW/lumLsLinkPop.do?chrClsCd=010202&lspttninfSeq=80486

출처 확인일: 2026-10-28

출처와 확인 기준

본문 자료 확인일: 2026-10-28. 이후 변경 사항은 연결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S1] www.cwg.go.kr
  2. [S2] www.jincheon.go.kr
  3. [S3] easylaw.go.kr
  4. [S4] dongjak.go.kr
  5. [S5]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