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상가로 영업 장소를 옮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기존 인적사항과 바뀐 소재지를 나누어 적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하고, 법령상 대상인 상가 일부를 빌렸다면 그 부분의 도면도 첨부합니다. 접수만 하고 끝내지 말고 새 주소로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S1][S2][S3][S4]
여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성인 단독 개인사업자가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서 국내의 임차 상가로 옮기고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공동사업·전대차·상속·사업자 단위 과세나 인허가 변경을 함께 처리하는 경우는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S2][S3][S4]
이사한 집과 영업할 가게의 주소를 나눈다
사업장 이전은 등록사항의 변경 사유입니다. 집을 옮긴 날과 가게의 영업 장소를 옮긴 날이 다르다면, 새로 사는 집 주소를 그대로 사업장 주소에 넣지 않습니다. 정정할 것은 실제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S3]

그림 설명: 상품을 옮겨 영업 장소를 바꾸는 사업장 이전의 개념도입니다.
전입신고만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예외도 있습니다. 사업장과 주소지가 같고,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때 주민등록 주소 변경에 따라 사업장 주소도 바꾸는 데 동의한 경우입니다. 따로 빌린 가게의 이전에 이 예외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S3]
국세청은 정정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언젠가 세금 신고할 때 한꺼번에 바꾼다’며 다른 신고 시점으로 미루는 절차가 아닙니다. [S1][S3]
인적사항은 기존 등록증대로, 변경사항에는 새 내용을 쓴다
국세청의 작성 안내는 인적사항을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과 같이 작성하고, 변경사항에는 해당 내용만 쓰도록 설명합니다. 새 주소만 보고 모든 칸을 새로 채우기보다, 어느 사업자의 무엇이 바뀌는지 두 부분으로 나누면 됩니다. [S2]
| 신고서에서 쓰는 부분 | 이번 이전에 적을 내용 | 이렇게 나누는 이유 |
|---|---|---|
| 인적사항 | 변경 전 등록증의 사업자 정보 | 이미 등록된 사업자를 특정하는 부분이다. [S2] |
| 소재지 변경 | 이전한 사업장 소재지 | 실제로 바뀐 영업 장소를 신고하는 부분이다. [S2][S3] |
| 상호 변경 등 다른 변경란 | 함께 바뀐 사항이 있을 때 해당 내용 | 주소 이전만 했는데 상호·업종까지 바꾼 것으로 쓰지 않는다. [S2] |
예를 들어 상호와 업종은 그대로이고 가게만 옮겼다면, 기존 인적사항을 쓰고 소재지 변경을 적습니다. 이름도 함께 바뀌었다면 상호 변경 역시 해당되는 변경사항입니다. 국세청 예시의 지명·상호를 그대로 베끼는 대신 자신의 변경 전후 정보를 사용하세요. [S2]
건물 일부를 빌렸다면 임차 구획을 보여 준다
사업장 임차에 필요한 자료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입니다. 정정신고에도 변경된 사항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내도록 시행령 제14조가 제11조의 서류 규정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전으로 임대차 내용이 바뀌면 정정신고에도 그 변경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S3][S4]

그림 설명: 임차한 부분의 위치와 경계를 나눈 개념도로, 제출용 도면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했다면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합니다. 건물 주소 하나만 있는 자료와 건물 안에서 빌린 부분을 나타내는 자료는 설명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실제 임차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준비하고, 건물 전체를 빌린 것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위 그림은 구획의 차이를 설명할 뿐 제출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S4]
기존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도 준비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첨부는 시행령의 원칙이고, 신분증은 국세청의 본인 방문 준비물 안내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 글은 직접 임차한 경우이므로, 임차인에게 다시 빌리는 전대차의 별도 동의서류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S2][S3][S4]
한 세무서에서 신고하고 정정된 등록증을 받는다
방문 경로의 공식 시작점은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 → 사업자등록 정정입니다. 접수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안내되며, 현행 시행령도 신고인이 편의상 선택한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옛 세무서와 새 세무서를 모두 방문해 같은 신고를 두 번 할 필요는 없습니다. [S1][S3]
- 민원봉사실에서 본인의 기존 사업장 이전에 따른 정정신고임을 밝힙니다. [S1][S3]
- 신분증과 정정신고서, 기존 등록증 및 이번 변경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도면 등을 제출합니다. [S2][S3][S4]
- 변경 내용을 확인한 뒤 재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습니다. 사업장 이전의 법정 재발급 기한은 신고일부터 2일 이내로, 상호만 바꾸는 경우의 ‘신고일 당일’과 다릅니다. 방문 즉시 교부를 전제하고 뒤 일정을 잡지 마세요. [S3]
접수할 때 재발급된 등록증을 언제·어디서 받는지 정하고, 그 방법에 따라 교부까지 마칩니다.
새 등록증에서 소재지와 유지할 정보를 함께 읽는다

그림 설명: 본인의 신고와 세무서 사이의 이전 사실 통지를 나눈 개념도입니다. [S3]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종전 관할 세무서에 이전 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기관 사이의 처리입니다. 이 통지를 신청자가 별도로 대신 제출하는 것과 구별하세요. [S3]
교부본에서는 새 소재지가 신고한 가게와 맞는지 먼저 읽고, 그대로 유지하려던 상호·사업자 정보도 이전 등록증과 대조합니다. 주소를 바꾸는 과정에서 다른 변경까지 요청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마무리입니다. 정정신고의 결과는 서류를 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필요한 기재사항이 바뀐 등록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S2][S3]
출처와 확인 기준
[S1]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정 — 발행·수정일 미표시, 방문 접수처·사유·재교부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79&mi=2446
[S2] 국세청 납세자권익24,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작성 방법 — 2024-07-01, 인적사항·변경사항 및 본인 준비물: https://i.nts.go.kr/taxpayer_advocate/na/ntt/selectNttInfo.do?mi=40396&nttSn=1302766
[S3]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2026-02-27 시행, 제출·재발급·기관 통지·주소지 예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641&joNo=001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S4]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시행령 제11조제3항 표 — 2026-02-27 시행, 임차·전차·부분 임차의 첨부서류: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641&joNo=0011&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출처 확인일: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