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보유한 자료를 대한민국 국민이 개인 명의로 방문 청구하려면, 궁금한 이유보다 받고 싶은 문서의 종류와 대상 기간을 정보공개청구서에 적습니다. 문서를 파일로 받으려는지 현장에서 열람하려는지도 함께 정하고, 창구에서는 청구서를 제출한 뒤 접수증을 받습니다. 접수증은 자료 공개가 결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S1][S2]
설명을 요구할지, 이미 있는 문서를 받을지 나눈다
정보공개법의 ‘정보’는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문서와 전자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입니다. “왜 그렇게 했나요?”라는 질의나 “앞으로 이렇게 바꿔 주세요”라는 요청만 적으면 정보공개청구로 보기 어려워 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S1]
같은 행사에 관심이 있어도 원하는 결과에 따라 요청 문장이 달라집니다.
| 원하는 결과 | 작성할 요청의 방향 | 선택할 처리 |
|---|---|---|
| 다음 행사 운영을 개선하기 | “다음 행사에서는 온라인 참여를 마련해 주세요.” |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제출한다. 기존 문서 사본을 받는 청구와 구별한다.[S1] |
| 행사 운영 이유에 대한 답변 듣기 | “온라인 참여를 운영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질의 성격의 민원으로 제출한다.[S1] |
| 당시 작성한 계획·보고서 읽기 | “[행사명]의 운영계획과 결과보고 문서를 공개해 주세요.” | 보유 문서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한다.[S1] |
문서가 여러 기관에 있을 수 있다면 행사를 주관한 기관과 자신이 받으려는 기록을 맞춥니다. 이 글의 방문처는 전북교육청 본청입니다. 학교나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자료까지 본청이 모두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 확인되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기관과 사유를 통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S1][S2]
행사명·기간·자료 종류를 한 문안에 담는다
다음은 가정한 작성 예시입니다. 청구인이 가진 공지에 ‘2026년 9월 학부모 간담회’라고 적혀 있고 관련 계획·결과 문서를 원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행사 개최나 해당 문서의 존재를 확인한 사례는 아닙니다. 대괄호와 날짜는 자신이 찾는 자료에 맞게 바꾸세요.
제목: [행사명]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문서 공개 청구
내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보유·관리하는 자료 중,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최한 [행사명]의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문서를 청구합니다. 첨부자료가 있으면 함께 요청합니다. 별도의 통계표나 설명자료를 새로 작성해 달라는 요청은 아닙니다.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해 주세요.
문서명을 안다면 제목에 그대로 쓰고, 모르면 위처럼 업무·행사와 문서 종류를 조합합니다. 기간도 ‘최근’ 대신 어느 행사의 자료인지 구분할 수 있게 적습니다. 이는 법정 필수 문구가 아니라, 청구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기 위한 예시입니다. 부분공개는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고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되며, 위 문안을 썼다고 공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S1]
파일을 받을지 현장에서 읽을지 선택한다
공개방법은 자료를 어떤 형태로 볼지의 선택입니다. 청구서를 방문 제출한다는 이유로 공개방법까지 현장 열람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S1][S2]
| 자료를 이용하려는 방식 | 청구서에 정할 공개방법 | 감수할 점 |
|---|---|---|
| 받은 자료를 컴퓨터에서 읽고 보관하기 | 전자파일 | 전자적으로 보유한 정보도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요청대로 공개하기 어려울 수 있다.[S1] |
| 문서를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기 | 열람 | 공개 결정통지에 적힌 일시·장소에 맞춰 이용한다.[S1][S2] |
| 종이 사본을 받아 읽기 | 사본·출력물 | 수수료 산출금액을 보고 납부하며, 우송을 선택하면 우편요금도 구별한다.[S2] |
전자파일 공개와 수령 경로도 함께 정합니다. 교육청은 전자적으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제공 방식으로 정보공개시스템 송부, 매체 저장 등을 안내합니다. 종이로만 보유한 자료를 전자파일로 바꾸는 것은 정상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정보가 훼손될 우려가 없을 때 가능한 별도 판단입니다. ‘전자파일’ 선택을 원하는 형식의 새 표를 만들어 준다는 약속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S1][S2]
본청 고객지원실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는다
전북교육청 정보공개 누리집의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안내 → 청구 및 처리 절차에서 안내하는 방문 접수처는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창조나래(별관) 1층 고객지원실입니다.[S2]
- 정보공개청구서에 이름·생년월일·주소·연락처와 청구정보 내용, 공개방법·수령방법을 적습니다. 개인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는 본인 확인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할 때로 법에서 한정합니다.[S1][S2]
- 위 문안의 행사명·기간·문서 종류를 자신의 요청으로 바꾼 뒤 제출합니다. 방문 접수에서는 접수증이 교부되므로 이를 받습니다.[S2]
- 이후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를 받으면 다음 행동을 정합니다. 공개 결정통지에는 공개 일시·장소·방법과 수수료 산출금액이 담깁니다. 금액과 방법에 따라 납부·수령을 이어 가며, 특정인에게만 공개하는 개인정보 등은 공개 시점의 신원 확인이 따릅니다.[S2]
교육청이 안내하는 결정기간은 10일이며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초일은 포함하고 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합니다. 이 기간은 공개 여부를 정하는 기간이므로, 접수일부터 같은 기간 안에 파일까지 받는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청구서 작성과 접수증 수령까지 마친 뒤에는 결정통지에 적힌 공개방법으로 자료를 받는 순서입니다.[S1][S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