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제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발급,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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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잡혔다가 말소된 근저당권의 기록까지 필요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고르세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과 관련 내용만 필요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산화된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제출할 종이 증명서 한 통을 발급하는 경우를 다룹니다.[S1][S2]

같은 등기기록에서 어디까지 볼까

알고 싶거나 제출할 내용 선택할 범위 결과에 담기는 내용
과거에 설정됐다가 말소된 근저당권까지 보고 싶다 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같은 등기기록에 기재된 현재 사항과 말소된 사항을 함께 볼 수 있다.[S1][S2]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을 보고 싶다 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지금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과 그에 관련된 내용이 담긴다.[S1][S2]
지금 등기된 소유자와 공동 소유 지분만 필요하다 일부증명서 현재 소유현황 현재 소유자 또는 공유자를 표시하고, 공유라면 지분을 증명한다.[S1][S2]

같은 토지 등기기록에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 A와 지금 효력이 있는 근저당권 B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A의 말소 이력까지 봐야 하면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합니다. 현재 유효사항에서는 B처럼 현재 효력이 있는 항목과 관련 내용을 봅니다. 제출 요청에 ‘말소사항 포함’이 명시되어 있다면 현재 권리만 담는 범위로 좁히지 않습니다.[S1][S2]

토지와 건물 중 어느 기록을 요청할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열람 또는 발급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부동산 종류와 소재지번으로 해당 기록을 특정하고, 위 표에서 고른 전부·일부와 세부 유형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의 예시동 123-4 토지에 대한 말소 이력을 확인한다면 토지 / 예시동 123-4 / 전부 / 말소사항 포함으로 선택을 맞춥니다.[S1][S2]

화면에서 내 확인용으로 볼 때는 열람을 선택합니다. 종이 증명서를 요구받았다면 발급으로 들어가 1통을 지정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는 대신 화면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는 방식입니다.[S2]

열람 화면과 제출용 출력물을 어떻게 구분할까

열람은 화면에서 기록을 열어 해당 부동산과 선택한 범위를 대조하면 됩니다. 열람 자료의 각 장에는 열람용 표시가 붙습니다. 제출용으로 신청했다면 증명서를 출력한 뒤 대상 소재지와 증명서 종류가 요청과 맞는지, 발급확인번호가 있는지 살피세요.[S1][S2]

같은 기록에 등기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이면 열람 때 그 사실이 표시됩니다. 증명서는 처리가 끝날 때까지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처리 중임을 표시해서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표시가 있다면 진행 중인 신청이 끝나 결과가 반영됐는지까지 보려면 처리 뒤 기록을 다시 봐야 합니다.[S1][S2]

출처와 확인 기준

본문 자료 확인일: 2026-11-08. 이후 변경 사항은 연결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S1] 대법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제1815호 (시행 2025-01-31)
  2. [S2] 대법원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806호 (시행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