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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용 카드 손택스 등록: 접수내역과 다음 달 조회

공식 출처 4개오류 제보

개인사업자가 사업 지출에 쓰는 본인 명의 카드는 손택스에서 거래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카드 정보를 등록한 뒤, 등록내역의 처리상태까지 확인하면 됩니다. 카드를 등록했다고 모든 결제금액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한 카드의 월별 사용내역은 다음 달부터 조회하는 절차로 나누어 보세요.[S1][S2][S3][S4]

등록할 카드의 명의부터 맞춘다

이 안내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에 쓸 카드를 직접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직불카드와 가족카드는 제외합니다. 손택스 입력 안내에는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체크카드가 적혀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를 같은 말로 보고 모두 제외하거나, 가족 이름으로 발급된 카드를 내 카드로 입력하지 않습니다.[S1][S4]

법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별도 등록 절차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등록 메뉴를 보고 법인카드도 같은 신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S1]

앞치마를 입은 가게 주인이 자신의 초상이 있는 카드를 들고 가게와 연결된 모습

그림 설명: 카드 명의자와 사업장의 관계를 나타낸 개념도입니다.

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업무와 국세청에 사업용으로 등록하는 업무도 구별하세요. 이번 절차에서 필요한 것은 등록할 카드와 해당 사업자 정보입니다. 카드 발급을 신청하거나 계좌를 새로 만드는 메뉴로 들어가는 절차가 아닙니다.[S1][S4]

손택스에서 동의한 다음 카드 정보를 입력한다

손택스에 로그인한 뒤 전체메뉴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으로 들어갑니다.[S1]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를 읽습니다. 등록 카드의 거래정보자료를 카드사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데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체크 항목을 선택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S3]
  2. 등록할 사업자를 선택합니다. 사업장이 여럿이라면 지금 카드 정보를 연결할 사업자부터 맞춥니다.[S4]
  3. 사업용신용카드 항목의 선택 목록에서 등록할 카드를 고른 뒤 카드번호를 입력합니다. 휴대전화번호도 입력합니다. 이 번호는 카드번호 오류가 있을 때 문자 안내를 받는 데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예전에 쓰던 번호가 아닌 실제 연락받을 번호인지 살핍니다.[S4]
  4. 카드번호를 실물과 다시 대조한 다음 등록을 누릅니다. 동의 화면을 넘겼거나 번호를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등록 요청을 마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S3][S4]

등록 후에는 등록내역에서 해당 요청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S2]

등록내역과 사용내역의 시점을 나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내역 조회에서 카드구분·카드번호·등록요청일·처리상태·카드확인일을 함께 읽습니다. 카드번호가 맞고 이번 요청일의 행이 생겼는지가 접수 여부를 살피는 기준이며, 최종 처리 결과는 그 행의 처리상태로 구별합니다. 요청일과 카드확인일을 같은 날짜라고 가정하지 마세요.[S2]

지금 보이는 상태 다음에 할 일 이렇게 나누는 이유
입력 화면만 작성함 등록 버튼까지 누르고 등록내역을 조회 번호를 적는 단계와 등록 요청은 다릅니다.[S2][S4]
등록 요청 행이 보임 카드번호·요청일을 맞추고 처리상태와 카드확인일을 읽음 행이 생긴 것만으로 카드 확인 절차까지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S2]
처리상태가 ‘확인 요청 중’임 해당 상태에서 삭제하려 하지 않음 이 상태에서는 카드를 삭제할 수 없다는 안내가 있습니다.[S2]
등록한 달에 사용내역이 안 보임 다음 달 조회 경로로 이동할 시점을 구별 국세청의 월별 사용내역 조회 시작은 등록한 다음 달입니다.[S1]

왼쪽 카드 한 장에서 밀가루·거품기·앞치마 묶음으로 화살표가 이어진 그림

그림 설명: 카드 한 장을 등록하는 일과 개별 구매 내역을 조회하는 일을 나눈 개념도입니다.

사용내역은 PC 홈택스의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로 들어갑니다. 손택스의 카드 등록내역 화면에 거래별 결제 내역까지 표시돼야 한다고 생각하면 서로 다른 조회를 혼동하게 됩니다.[S1][S2]

등록 카드라도 가사 지출은 공제로 바꿀 수 없다

사업용 카드 등록은 자료를 모으는 절차이고, 매입세액 공제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청이 업종과 사업자 구분 등을 분석해 먼저 분류해 주더라도,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나 가사 지출을 공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S1]

위쪽 카드에서 왼쪽 가게의 저울·포장봉투와 오른쪽 집의 소파로 길이 나뉜 그림

그림 설명: 같은 카드의 지출도 사업용과 가정용으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S1]

신고에 사용할 자료를 정리할 때는 PC 홈택스의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서 거래별 분류를 봅니다. 가사 지출이 공제로 잡혀 있다면 불공제로 수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에 썼다’는 이유 하나로 불공제 거래를 전부 공제로 돌리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항공운송·승차권 등의 불공제 예외를 별도로 안내합니다.[S1]

따라서 등록 단계의 마무리는 내 사업자의 카드 요청과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일이고, 이후 신고 단계의 마무리는 공제 여부를 검토한 거래의 합계를 사용하는 일입니다. 등록 카드 전체 사용액을 그대로 공제금액에 넣으면 잘못 공제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S1][S2]

출처와 확인 기준

[S1]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개요 — 발행·수정일 미표시, 등록 대상·현행 메뉴·조회 시점·공제 구분: https://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99&mi=2475

[S2] 손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내역 조회 — 발행·수정일 미표시, 조회 항목·삭제 제한: https://mob.tbcr.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CRJD001F001

[S3] 손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1단계 — 발행·수정일 미표시, 거래정보 제공 동의: https://mob.tbcr.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CRJD002F001

[S4] 손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2단계 — 발행·수정일 미표시, 입력 항목·등록: https://mob.tbcr.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CRJD003F001

출처 확인일: 2026-11-05

출처와 확인 기준

본문 자료 확인일: 2026-11-05. 이후 변경 사항은 연결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S1] s.nts.go.kr
  2. [S2] mob.tbcr.hometax.go.kr
  3. [S3] mob.tbcr.hometax.go.kr
  4. [S4] mob.tbcr.hometax.go.kr